과세전환1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1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및 1년동안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그 방법이 다릅니다. ※ 매출액은 면세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012.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