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12.03.07.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2)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 2012. 3. 7. 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 201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