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변경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의 변경 되었습니다. ( 2011.09.29 관보 11 페이지 참조) ◈ 개정이전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업종별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개정된 기준 ① 대상자 : 직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은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적용시점 2011년 : 2010년 매출이 10억이상이면, 2012.1.1 ~ 2012.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12년 이후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면 당해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③ 통보방법 세무서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2011. 10.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