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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8.18 전월세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들어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과거의 규정과 혼동이 있어 차이를 적어보았습니다.  ◈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에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고, 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완성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 2011. 10. 18.
프랜차이즈와 세금이야기 주부 화사한씨는 친언니로부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화사한씨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는 꽤 자신이 있었으나, 약 20여 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준비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화사한씨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근처 세무회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음식점 업에 필요한 몇 가지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 음식점업의 경우 가맹비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문제가 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게 되면, 본사에 가맹비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게는 몇 .. 2011. 10. 17.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주를 이룹니다. 내용을 아래에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2011.10.14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규모 가액 호수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대지 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2011. 10. 17.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 의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 취지 사업자가 종업원을 비롯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을 의미하며, 급여생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만든제도 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정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원천징수하도록 한것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 그리고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모두 완납되는 .. 2011. 10. 16.
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인허가 업종 예시 ※ 허가증 등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 발걸음 하는 것이 될 뿐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도 큰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 2011. 10. 16.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