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2014. 5. 15.
"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 2014. 5. 15.
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100%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3.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2) × 10% + Min[A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B: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 2014. 5. 14.
소득금액 100만원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범위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500만원 × 8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임. ※ 세법개정으로 2014년귀속(2015.05신고)부터는 비과세제외한 총급여가 333만원이하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이 있는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14. 5. 14.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함.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 2014. 5. 1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14년신고, 2013년귀속)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가.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 및 ③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