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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정책 또 '후퇴' 2주택 이하에서 다주택자도 대상 포함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 "실제 稅부담 크지 않아…지나친 우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근거한다. 2주택자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했던 종전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에 견주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준 방안이다. MB정부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판단, 적용.. 2014. 6. 5.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 소득중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함으로 사업소득등의 소득이 있는경우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대부분의 경우에 증가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②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 : 275,000 + ( 산출세액(*) - 50만원) × 30% : 50만원을 한도 (*) 산출세액이란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5만원이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인 50만원이 됩니다. ※ 2014년 귀속분 부터는 이후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 2014. 5. 27.
이월 결손금 통산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45조 1항) ◈ 결손금통산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 결손금의 처리절차 : 결손금 발생 → 결.. 2014. 5. 22.
국세청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절반 '속수무책' 국세청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절반 '속수무책'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조세 사각지대' 양성화 한계 조회 : 34884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조세 사각지대'인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확보한 최근 3년치 확정일자 자료는 전체 전·월세가구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확정일자가 없는 순수 월세가구만 해도 수십만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 세입자의 전·월세 관련자료에만 의존하는 현 과세시스템으론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확정일자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전·월세계약 음성.. 2014. 5. 2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적용함.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장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② 한도액 : 연 1백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합니다.단,1년간 수입금액 4,800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4. 5. 20.
비거주자 및 외국인의 소득공제 세법은 영주권과 국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로써의 납세의무만 있읍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라면 거주자로써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비거주자가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소법122조) 따라서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등은 적용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