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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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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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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 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 집값이 5억원 이내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받는 시점에 자식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이 법안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며,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공양을 장려해야 하는 데다 집값의 명목 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방수 정상세무법인 세무사는 "동거 주택은 현행법상 주택가액 40%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5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해 세금을 대략 5000만원 내야 한다"며

 

"법 개정 때는 세금 50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10억원짜리 집이라면 과거에는 4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 개정 후엔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직계비속(자녀)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 3000만원 공제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 업력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업력 7년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매출액 기준 한도를 3000억원으로 인상한 것도 최근 일이고 일부 중견기업에만 특혜를 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일감 떼어주기'를 제재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배주주(지배주주 친족 포함)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에게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로 했다.


 

출처 :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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