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DB형, 주식·채권 투자한도 완화

뉴스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6. 11:04

본문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 규제가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확정급여형(DB)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DB형은 현재 상장 주식의 경우 적립금의 30% 이내, 주식 및 혼합형펀드는 50% 이내로 투자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구체적인 완화 폭은 업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상품이다. DC형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도 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자본시장도 동시에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 자산은 국·공채 등 안전한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신탁계약 때 금융사들이 자사 상품을 편입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엔 퇴직연금 자산에 예금·주가연계증권(ELS)·금리확정형보험(GIC) 등 자사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를 손해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호주처럼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를 100% 허용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 한경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