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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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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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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미루는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이 점쳐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 시행 유예로 방향이 잡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힘들다"며 "대신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견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당론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은 합의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집 매매가격의 최고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까지 적용하는 제도다. 3주택자는 집값의 60%까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부터 여야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부터 14일 열리는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코리아 <기사입력 2013-11-10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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