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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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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10억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세과세표준(*1)

 

(*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 채무]+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1)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재산평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재산가액

⇒ 이산식에서 배우자에게 7억원을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과세표준은 7억-6억 = 1억이 된다. 상속재산이 15억이라면 15억-1억 = 14억원의 상속공제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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