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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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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 한도액 :

 

① 직계존속 ->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 2014년 1.1일이후부터 적용되며, 2013.12.31일 이전은 3천만원(미성년 15백만원)임.

 

① 직계비속 ->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15천만원 성인 3천만원

 

⇒ 2014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변경하면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한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2. 한도액의 기준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의 증여액 전체의 합계가 한도액을 넘는지 판단함.

 

Ex) 어머니로 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합계 6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됨으로 1천만원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증여자의 증여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계산함.


▶  재산-58, 2010.2.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003년 11월에 부친으로부터 2억2천5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o 그 후 2007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신고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필하였음.

o 그 이후 본인은 2009년 11월에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음.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었던 자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3천만원중 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 46014-269, 2001.3.16. 참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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