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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의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2.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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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1.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공시됨.

 

2.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로 부터 5개월 가량 경과한 5월31일 똔느 6월1일인 경우가 많음.

 

 

3.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가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자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해야함.

 

Ex> 증여일 : 2013년 5월 1일

 

개별공시지가 및 공시일 : 2013년 개별공시지가 - 2013.05.31에 공시, 공시가액 3,000,000원

                                   2012년 개별공시지가 - 2012.05.31에 공시 공시가액 4,000,000원

 

⇒ 이 경우 2013.05.01에 증여된 토지는 2012의 개별공시가액인 4,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법 제6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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