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의 의제
1. 정의 :
- 의제란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감가상각의 의제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미달상각한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함(법인세과-569, 2011.08.09)
⇒ 정률법인 경우 상각대상가액이 변동됨. 정액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가액의 변동은 없음.
2. 적용대상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야 한다.
3. 감가상각의제 대상의 예시(집행기준 23-30-2)
(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조특법 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1조 2항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 6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34조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63조 ~68조 수도권과밀억제권밖으로 이동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감가상각의제 적용배제의 예시
조특법 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특법 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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