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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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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의 경우 월 1,935,977)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수급권 취득 이후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월수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3년에 적용되는 값은 1,935,977원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세 40% 감액, 62세 30% 감액, 63세 20% 감액, 64세 10% 감액됩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출처 :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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