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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미장일' 김씨, 실업급여 9400만원 받았다가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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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가로채는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이들은 2010년(2만2677명)에 비해 20%늘어난 2만7338명이다.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돼 제재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원은 이 같은 '뻔뻔한' 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가짜 실업자 행세하다 들통 나면? = 현행법상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임모씨(38)는 지난 2009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건설회사 직원과 짜고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에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내에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임씨가 만든 가짜 서류에 속아 넘어간 담당 공무원은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32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자인 양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임씨는 결국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친인척들이 모두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다 들통 나 징역형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곽모씨(56)는 아내와 처제, 조카들 등 친인척 6명과 함께 건설회사 직원인 아내의 지인과 공모,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난 7월 실업급여 1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실업급여 760만원을 가로챈 곽씨의 아내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10여명을 데리고 미장일을 하는 김모씨(57)는 가족과 지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친누나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고용보험신고자명단을 건설회사에 보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통보했고 이듬해 김씨의 친누나는 실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300여만원을 수급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미장공과 그 가족, 지인 등 16명과 공모해 122차례에 걸쳐 9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 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급여제한 억울해 행정소송 내기도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 처분을 받 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실직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32만원을 받은 김모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11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 사실을 제보 받은 고용노동청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112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리고 92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 7월 "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직 후 한 달에 100여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이모씨(60)는 학원 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 총 960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들통 나 이씨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592만원의 반환명령과 324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임시로 강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취업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5 월 "시간 당 3만원씩 3개월간 28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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