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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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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1. 시계 및 귀금속 소매

2. 피부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 거래금액 10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예정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시점

 

1.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가입.

⇒ 매출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도 가입해야함.


2.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Posted by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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