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원천세과-421, 2013.07.26.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질의】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 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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