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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처분하면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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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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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양도 소득세가 일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것과 차이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방법에는 유산과세형과 최득과세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피상속인인 화수분씨의 아버지는 2012년 2월 3일에 사망하였다.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재산

처분시기

처분금액

용도불명금액

상가

2011년 11월 21일

300,000,000

50,000,000

주택

2010년  3월 30일

250,000,000

70,000,000

 

사례를 통한 상속추정 재산가액의 계산
이 경우 상속인인 화수분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3억원으로 2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용도불명금액이 5천만원으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3억원과 2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다. 또한 용도불명금액인 1억 2천 만원(5천만원과 7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 이상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금액인 1억 2천만원에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된다.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여기서 용도 불명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 원을 한도로 함)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불명금액에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 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종류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서 추후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속개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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