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의 개정(부가규칙 제15조 제1항)
① 개정전 : 3.7%
② 개정후 : 4.0%
③ 시행시점 : 2012.2.27일 이전에 폐업시 : 3.7%
2012.2.28이후에 폐업으로 인한 신고 또는 정기신고시 : 4.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2012.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2. 0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면3팀-3131, 2007.11.16.
【질의】
O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2007.9.28.자 국세청 고시 제2007-31호로 5.0%로 개정고시 되었으며, 고시내용 부칙에 의하면 개정고시는 고시한 날(2007.9.28.)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O 이 고시에 대하여 2007.9.28 개정고시 전에 이미 폐업한자(2007.9.27.)의 경우 종전이자율 4.2%를 적용 신고한 것 또는 신고할 것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7.9.27.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전 이자율(4.2%)로 적용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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