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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영업권) 매입액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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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권리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권리금의 매입자가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매입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매입자가 지급한 영업권리금은 필요경비로 바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영업권 취득가액은 영업권 양도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리금 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바람

 

소득46011-3222, 1997.12.10

개인사업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사업용점포 임차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을 임차한 처음 과세기간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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