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30. 17:31

본문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자연인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및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일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학자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일정한 식사 및 식사대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및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위 ①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이상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충분히 숙지하여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비즈앤택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