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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발급일의 익일로 변경 (개정세법 : 2012.07.01적용)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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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됩니다.

 

◈ 개정취지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를 줄여 전송기한내 거래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고  ,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 월초 발급시 최대 45일 차이 발생하여 기재내용 임의조정 가능성 상존)
③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분리운영에 따라 무지 등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등을 방지
- 국세청은 ASP 및 ERP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발급내역이 일단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예정
④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자료상과는 관련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월 1회 제출로 함

 

◈ 개정내용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개정전

 개정후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 익월 15일 → 발급일 익일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 사업자는

공급일 익월 11일
    *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방송사업자 등

 

◈ 적용시기 : 2012.7.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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