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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명확화 ( 개정세법 : 2012.1.1적용)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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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중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의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개정취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 시 조세마찰 방지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개정전

개정후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익월 10)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부가가치세법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 이내에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2%)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단,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10일 까지 발급

 

 

♤ 적용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제3항)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의견

이 개정은 법령의개정이 아닌, 기존의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료화한것에 불과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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