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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보험 요율표와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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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

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

2.90

 2.90

 5.80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보료
총액의
6.55

건보료
총액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150인이하 사업장기준.
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

가입자 : 0.55

-----------

전체 : 1.35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9098

          "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23만원보다 적으면 2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75만원보다 많으면 37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2011년 대비 변동없음)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소득월액 : ①, ②, ③의 합계액
① 농업임업어업소득
사업소득: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③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고지함.

▷ 근로자의 소득월액 : 근로소득 - 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 ③ 조특법 18조 2의 비과세소득
① 근로소득 :
소득세
법 제
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병)이 받는 급여
.....중간생략....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20만원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중간생략....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월 10만원 한도금액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하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
외국인근로자특례조항으로  2010.12.27에 삭제됨.
소득세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건강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국민연금과 거의 유사하며,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사용자
(법인이 아닌 2인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소득월액
국민연금과 달리 농어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2인이상 상시인원(사업자포함)의 사업장을 갖는 사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월액 : 근로소득 - 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건강보험과 차이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지 아니함.
① 근로소득
:
소득세
법 제
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음의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과 달리 제외하지 아니함.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의 보수총액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과 일치하나 상하한선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총액 : 근로소득 - 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국민연금
험과 차이 : 없음.
① 근로소득
:
소득세
법 제
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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