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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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 근로자의 소득월액 : ①근로소득 - 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 ③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건강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국민연금과 거의 유사하나 차이는 있읍니다. ◈ 고용보험의 보수총액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과 일치하나 상하한선은 없습니다.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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