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ㆍ회계 분야도 한ㆍ미 FTA 발효로 법률 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게 개방된다.
단,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에 걸쳐 개방되지만, 회계ㆍ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에 걸쳐 개방된다.
우선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1단계) 미국의 세무ㆍ회계 자문 서비스가 국내에서 허용된다.
즉, 발효 이후 즉시 미국의 세무ㆍ회계사 또는 세무ㆍ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회계ㆍ세제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반드시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국내 회계ㆍ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ㆍ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돼(2단계 개방) 국내 회계ㆍ세무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내 법인에 대한 미국측의 출자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투자 자본은 전체의 50%미만으로만 허용되며, 미국 세무사 1인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미만까지만 보유하도록 한ㆍ미 FTA 협정문은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조건 내의 개방이지만 한ㆍ미 FTA를 통한 회계ㆍ세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한국의 세무ㆍ회계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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