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1 국세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이달부터 FIU 정보 활용해 고액 탈세 추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201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