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8.18전월세 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아래의 1,2를 둘다 충족해야함)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011.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