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2012.1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 201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