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개정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12.1.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2.1.1일 이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금액. 단 ③을 한도로 한다. 산식으로 이를 쓰면 = Min [ max(①,②),③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③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개정후 적용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여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 = Min ( ①, ②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