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1 헌재 "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1-11-28 12:00:00] 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6월까지 개정하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 2011.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