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1 허위계약서,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거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사는 아파트를 올 12월께 6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제거래가액 보다 1억 원 높은 7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1세대 1주택인데다 3.. 201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