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산세1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모든것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불입기간이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을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과의 합계액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범위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 2012.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