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1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자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2011.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