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할부지원금1 통신대리점의 위약금, 할부지원금, 가입비 지원금은 비용인정 지출증빙은 계좌이체내역도 훌륭한 지출증빙이며, 지출결의서나 위약금및 잔여할부금 지원금액이 나타나는 고객의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 가입비 면제금액, 할부지원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정인에게만 베풀었다면 접대비입니다.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아래 사례참조하십시오. [문서번호]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201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