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수증1 택시영수증의 세무처리와 비용처리 ◈ 택시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택시영수증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적용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으로, 손금산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면 됩니다.한편, 약사업 영위 사업자 등으로부터 3만.. 201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