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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2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2011. 10. 25.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