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1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회수불가채권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분은 대손세액공제라는 부가세법상의 세액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