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행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세 / 혜택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가 그 조항이 간단함에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를 정리 해봤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시행 연도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시행중 (2)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만, 2012년부터 시행예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시행예정없음. -> 직전년도인 2011년 매출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됨(관보 2011.09.29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가 가지는 의무임으로, 매출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