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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의 아파트 시가평가 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위치, 용도, 종목, 면적,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사례(국심2007서679, 2007.05.29)가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한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2007-124, 20.. 2012. 2. 27.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를 이용한 절세 흔히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여 주거나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 2011. 11. 1.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