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대상 주택1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판정기준 중과대상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35% )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과대상 2 주택 판정기준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50 %,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50%,40%, 6~35%),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 .. 201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