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1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된다. 주택구입·전세금 목적은 중간정산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 201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