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1 201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고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고지 및 추계신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와 추계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Ⅰ. 중간예납 고지 가. 중간예납 고지의 개요 .. 201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