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1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①, ② 둘다 만족해야함) ①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경우 ②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 고가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주요비용 등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 201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