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1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