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1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10전3919(2011.05.16) [제 목]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9. ○○○시 ○○○ 대지 339.1㎡ 소재 다가구주택 1~3층 각 150.52㎡ 합계 551.1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201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