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1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주를 이룹니다. 내용을 아래에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2011.10.14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규모 가액 호수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대지 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2011.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