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1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 따라서 예정신고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조기환급(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 201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