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1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입증서류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