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1 부동산 공동명의, 절세효과 톡톡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 또한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할 곳을 찾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지난 2008년부터는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6억 원 이내의 주택이라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구입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2011. 12. 8. 이전 1 다음